[속보] '이 대통령 아들' 가짜뉴스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도봉역 벤츠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tnt뉴스] 최유정 기자=지난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일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등이 다친 사건이다. 이후 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역시 지난달 같은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반복적인 허위 게시와 허위성 인식 여부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자 ⓒ tn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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