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항소심 판단
[tnt뉴스] 최유정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내란 사건에 대해 내린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사후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내란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 역할을 맡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원심 형량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3년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정상 참작 요소를 반영해 형량을 감경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 책임 규명과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tn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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