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1사단장 1심서 징역 3년“해병대 성과 집중… 대원 안전 확보 소홀” 지적
[tnt뉴스] 최유정 기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8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수색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장비 확보와 지급, 위험지역 수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전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대원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여단장을 수행시키며 현장을 돌아다니고, 중대장을 질책하거나 포병·보병과 비교하는 등 해병대 성과가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에 더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원 안전을 위한 도로정찰 중심 수색을 배제하고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했다”며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현장 지휘관의 위험성 판단에 맡겼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고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이후 군 지휘부의 대응과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저작권자 ⓒ tn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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