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했는데…12억 관사 논란 경찰로시민단체, 추미애 경기도지사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고발
[tnt뉴스] 최윤미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12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 관사와 7700만원 규모의 관용차에 도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9월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추미애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추미애 지사의 관사와 관용차 관련 예산이다. 경기도는 도비 12억2000만원을 들여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156㎡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했다. 사세행은 관용차 교체에도 도비 7700만원이 투입됐다며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출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사세행은 도민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추미애 지사의 관사와 관용차에는 도비를 지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세행은 추미애 지사가 9월 12일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추미애 지사의 각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저작권자 ⓒ tn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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