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446억 배상 판결북한의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인정…정부 손해배상 소송 승소
[tnt뉴스] 최윤미 기자=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북한이 정부에 약 446억2641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해당 시설에는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청구한 약 446억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손해액 약 102억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손해액 약 344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법원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나오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23년 6월 접수됐으며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절차 진행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법원이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됐고, 연락사무소 폭파 약 6년 만에 북한에 446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tn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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