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증언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특검 주장 불인정법원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특검 벌금 1000만원 구형
[tnt뉴스] 최윤미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증언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지 않았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저작권자 ⓒ tn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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