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생님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한 10대…징역 최대 2년AI로 교사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 유포…실명·학교·담당 과목까지 노출
[tnt뉴스] 최윤미 기자=선생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10대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16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A군에게는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적용됐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을 이용해 선생님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합하면 교사 5명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을 대상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태권도를 다닌 여중생 등 6명의 합성사진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군이 어린 나이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선생님 얼굴과 함께 실명과 학교, 담당 교과목 등이 노출됐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SNS 계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 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을 의심하게 되고 사진 촬영 소리나 딥페이크라는 말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 등을 들어 A군에게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tn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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